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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입은행과 손잡고 '수출초보' 기업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2: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2:30

수출초기기업 공동 지원·지속성장을 위한 MOU 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출입은행과 '수출 초보' 기업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4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 서울 본사에서 수출입은행과 수출초기기업 공동지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 은행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양 기관은 공동 지원 등 수출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환율변동 등으로 불안정한 수출 환경 속에서 더욱 취약한 수출초기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02.01 jsh@newspim.com

우선 상호 금융 정보망 연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와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공동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의 융자기업에게 중진공의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수출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

중진공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중진공 수출BI에 입주한 업체가 현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위기 기업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 위기기업에게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과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을 파산·회생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업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경제의 기초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수출기업의 위기 탈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 할 수 있도록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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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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