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매트에 던져 갈비뼈 등을 부러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당시 10대)와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안고 있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 매트에 던져 갈비뼈 등을 부러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신경질을 내며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공범과 함께 PC방에서 다른 손님의 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고 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던 중 생후 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히고 가방을 훔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의 특수절도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 또 다시 범행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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