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영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로 종전까지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팝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지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됐다.
경북 구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상시 특별방역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사진=구미시] 2021.02.18 nulcheon@newspim.com |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는 허용하는 등 그간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도우미 포함) ▲운영시간 제한 및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등이다.
구미시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관리를 우려해, 지역 내 9000여 곳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상시·특별점검반을 편성, 주·야간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지속 위반 시, 3개월 내 운영 중단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했다.
이연우 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시는 방역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무엇보다 영업자와 이용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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