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투명성 확보, 내실있는 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를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참고, 정비해 다수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위원 총 위촉 횟수는 3회까지, 연임은 2번까지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되고, 사전에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위원은 해촉할 예정이다.
사전 검토도 기존 회의 전 심의 안건 신청부서,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더해 3단계를 거친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배치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이 결정돼 무엇보다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 3일 전에 일시, 안건, 장소를 공지하고 심의 결과는 30일 이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한다.
시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건축, 환경, 문화, 경관 등의 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