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백신 접종] 2~3월 총 75.7만명 접종..16일부터 접종 대상자 등록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4:33

요양병원 입소자 27.2만명 우선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대응요원→치료병원 순
1차 접종 2~3월, 2차 접종 4~5월 진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는 총 75만7000명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입소자와 종사자 27만2000명을 시작으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35만2000명) ▲1차 대응요원(7만8000명) ▲환자치료병원 종사자(5만5000명) 순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환자치료병원 종사자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는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르면 2~3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 대상자는 총 75만7000명이다.

대상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다.

질병관리청이 대상자를 등록하면 전국 각지 보건소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접종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질병청이 백신 배송계획을 수립하면 통합물류센터가 이에 맞춰 위치, 시간 등 배송 일정을 조율한다. 배송 이후에는 대상 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입사자와 종사자 27만2000명이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6일부터 접종 대상자를 등록한다. 보건소가 19일까지 접종대상을 확정지으면 26일부터는 접종이 실시되는데, 1차 접종은 2~3월, 2차 접종은 4~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등이 방문해 접종한다.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상급병원·종합병원·병원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 35만20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대상자 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다음달 8일 1차 접종이 시작된다. 2차 접종은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을 맡게 된다.

이어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실험, 기타 방역 관련 인력 7만80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음달 중 1차 접종을 시작하고 2차 접종은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보건소에 내소해 접종해야 한다.

다음으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만5000명이 국제백신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공급받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대상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에 확진환자를 대면한 사람이나 입원 병동을 출입하는 사람 등을 해당 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들은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거나 기관 별 자체접종을 병행한다. 질병청은 지난 10일까지 대상자를 등록했다. 기관별로 자체접종과 센터접종을 선택하고, 이후 코백스의 백신 도입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