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집주인 무시한채 일방공사"...대전시, 문체부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유주 허락없이 구 충남도청 공사 강행 위법 논란
뉴스핌서 취재 직후 대전시 "공사 중단 하겠다" 통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2021.02.15 gyun507@newspim.com

15일 대전시와 충청남도, 문체부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도 소유의 구 충남도청사 내(근대건축·부속건축물) 시설을 대전시가 문체부와 충청남도 승인 없이 계획적으로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위법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구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건물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중 시설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조경수 및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비교되는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구 충남도청의 의회동·부속건축물에 대한 시설공사 및 도청사 담장 약 103m 철거와 담장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이상 절단 폐기해 북카페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비만 3년간 120억원(시비 약 63억 포함)이 투입됐다.

문제는 구 충남도청사가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 재산임에도 대전시가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 충남도청사의 차기 소유주는 문체부다. 지난 2016년 문체부가 구 충남도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6월 잔금 71억원 납입만 남은 상태다. 즉 대전시는 소유권이 전혀 없다. 현재 소유주는 충남도이고, 6월 이후에는 국가재산이라는 것.

대전시도 물론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시는 충남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충남도는 "조만간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도 협의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시 문체부와 리모델링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유권이 (올해) 7월이면 문체부로 넘어가는 만큼 우리도 공사 승인을 무작정 할 순 없어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대전시에 줬다"며 "그런데 그 후로 협의와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우리 쪽으로 더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오른쪽) 등 100주 넘는 정원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그사이 대전시는 충남도와 부처 간 협의 없이 구 도청사 근대건물인 우체국, 무기고, 담장, 조경수 등 관련 공사에 나섰다. 그러다 지난 12월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를 방문, 뒤늦게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공사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구 충남도청 건물이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담장 해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향후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인 우체국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공사 중지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 충남도청이 문체부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해당 건물을 활용할지 대전시와 논의할 계획이었고, 우리 측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인한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담장 부분에 한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실사를 나와 보니 (부속) 건물에 대한 공사까지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지난해 12월 대전시에 공사 중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와 문체부 승인없이 공사가 진행된 구 충남도청사 모습. 2021.02.15 2021.02.15 gyun507@newspim.com

이에 대전시는 2개월이 지난 2월 4일에서야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문체부 측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공교롭게도 '뉴스핌'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한 날과 겹친다.

충남도와 관계부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유주 변경에 대해 대전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는 충남도와 문체부 모두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일방적 공사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와 충남도 모두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담당 과장은 "(옛 충남도청) 관련 공사가 원도심 상가 주민, 구청, 구의회와 협의없이 진행 된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