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집주인 무시한채 일방공사"...대전시, 문체부 재산권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6:58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유주 허락없이 구 충남도청 공사 강행 위법 논란
뉴스핌서 취재 직후 대전시 "공사 중단 하겠다" 통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위법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6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구 충남도청사 내에서 위법적으로 조경수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된다. 2021.02.15 gyun507@newspim.com

15일 대전시와 충청남도, 문체부에 따르면 대전 중구에 위치한 충남도 소유의 구 충남도청사 내(근대건축·부속건축물) 시설을 대전시가 문체부와 충청남도 승인 없이 계획적으로 소통협력 공간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위법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구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 등 부속건물 등에 대해 지난 2019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복합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다. 이중 시설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구 충남도청사 내 향나무 조경수 및 담장 철거 등 시설개선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비교되는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구 충남도청의 의회동·부속건축물에 대한 시설공사 및 도청사 담장 약 103m 철거와 담장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 등 100주 이상 절단 폐기해 북카페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비만 3년간 120억원(시비 약 63억 포함)이 투입됐다.

문제는 구 충남도청사가 현재 문체부와 충남도 재산임에도 대전시가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 충남도청사의 차기 소유주는 문체부다. 지난 2016년 문체부가 구 충남도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6월 잔금 71억원 납입만 남은 상태다. 즉 대전시는 소유권이 전혀 없다. 현재 소유주는 충남도이고, 6월 이후에는 국가재산이라는 것.

대전시도 물론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시는 충남도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일부 건물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충남도는 "조만간 소유권이 문체부에 이전되니 그쪽과도 협의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시 문체부와 리모델링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유권이 (올해) 7월이면 문체부로 넘어가는 만큼 우리도 공사 승인을 무작정 할 순 없어 문체부와 협의하라는 답변을 대전시에 줬다"며 "그런데 그 후로 협의와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우리 쪽으로 더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구 충남도청의 담장 약 103m 철거와 도청사 내에 식재된 약 50년~80년생 향나무(오른쪽) 등 100주 넘는 정원수를 절단 폐기한 모습. 2021.02.15 gyun507@newspim.com

그사이 대전시는 충남도와 부처 간 협의 없이 구 도청사 근대건물인 우체국, 무기고, 담장, 조경수 등 관련 공사에 나섰다. 그러다 지난 12월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를 방문, 뒤늦게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관련 공사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구 충남도청 건물이 아닌 담장 일부에 한해서만 공사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담장 해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향후 등록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인 우체국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공사 중지를 대전시에 요청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 충남도청이 문체부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해당 건물을 활용할지 대전시와 논의할 계획이었고, 우리 측에서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인한 부분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담장 부분에 한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실사를 나와 보니 (부속) 건물에 대한 공사까지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지난해 12월 대전시에 공사 중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와 문체부 승인없이 공사가 진행된 구 충남도청사 모습. 2021.02.15 2021.02.15 gyun507@newspim.com

이에 대전시는 2개월이 지난 2월 4일에서야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문체부 측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공교롭게도 '뉴스핌'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한 날과 겹친다.

충남도와 관계부처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유주 변경에 대해 대전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시는 충남도와 문체부 모두와 협의했어야 한다"며 "(대전시의 일방적 공사행위는) 공유재산법에 맞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대전시 지역공동체과는 문체부와 충남도 모두와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시인했다.

이 사업을 주도한 담당 과장은 "(옛 충남도청) 관련 공사가 원도심 상가 주민, 구청, 구의회와 협의없이 진행 된 것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