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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5조 유동성 확보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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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왕산레저 등 매각 마무리…송현동은 지지부진
부채비율 814%→642%로 감소…유증 규모도 33% ↑
아시아나 기업결합심사 총력…이르면 7월 전원회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구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대한항공의 자산 매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의 유동성 확보·재무구조 개선 내역 [자료=대한항공]

◆ 약속한 자구안 2조 초과 달성…송현동으로 5000억 이상 추가 확보 예정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내식·기내판매사업부 매각을 비롯한 자구 노력으로 지난해 3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기내식·기판사업 9900억원 ▲유상증자 1조1270억원 ▲제주 등 사택 매각 330억원 ▲정부 지원 1조2000억원 등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2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는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 등의 비핵심 자산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왕산레저개발은 칸서스·미래에셋대우와 작년 11월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각 대금은 1300억원으로 다음달 중으로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항버스 회사인 칼리무진 역시 작년 말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금액은 200억~3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첫 번째 매각대상이었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서울시와 부지 매각 합의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매각으로 5000억~600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유증 규모 늘어나며 재무 개선도 확대…아시아나 인수 마지막 관문 공정위, 이르면 7월 심사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이 미뤄진 대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진행 중인 유상증자를 통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본 확충이 가능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 자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해도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주가가 오르면서 당초 2조5000억원이었던 유상증자 규모는 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재무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도 부채비율이 814%에서 642%로 줄었다. 자본총계가 3조1111억원으로 18% 증가했고 부채는 21조4071억원으로 7% 줄었다.

자구안 실행 막바지에 접어든 대한항공은 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심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심사가 본격화하는 전원회의는 이르면 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두 항공사 합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경제분석을 마친 뒤 오는 6월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보내면 관련 의견 접수를 거쳐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항공사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 제한으로 티켓 가격이 인상될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의 핵심인 시장 획정에서 노선·권역·국가 등의 기준 가운데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두고 심사할지도 중요한 요소다.

대한항공은 지난 4일 터키로부터 가장 먼저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통보받았다. 앞서 국내 경쟁당국과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기업결합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하는 9개국에 신고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임의 신고 대상인 영국과 호주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터키 당국의 승인을 시작으로 나머지 국가에서도 큰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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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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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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