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해당 기간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계약 한도가 2배 상향돼 적용된다.
검사·검수나 대가 지급기한 검사·검수도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는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5억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해 시행한다. 이 밖에도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시는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제정하고 지역 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전 직원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토록 추진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꾸준히 높여 왔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