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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면제, 강남권 참여유도 '역부족'…입주권 없어 재산권 침해도"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06:24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06:24

공공에 재건축 맡기면 재초환 빼준다…조합 개발이익·자율성 '위축'
우선공급권 '양날의 검'…투기수요 차단 vs 재산권 침해·동의율 하락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강남권 재건축은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정비사업 방식은 조합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민간 주도보다 조합원에게 갈 개발이익이 줄어서다.

또한 신규 매수자가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소유자는 주택을 팔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조속히 명문화해서 공공정비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2.03 sungsoo@newspim.com

◆ 공공에 재건축 맡기면 재초환 빼준다…조합 개발이익·자율성 '위축'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정비사업의 재초환을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참여에 미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할 경우 재초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민간 조합 주도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에 조합이 있는 곳은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조합이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에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 끝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재초환이 면제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단점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을 맡으면 조합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민간이 사업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공공주도 재개발로 진행된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경우 직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건설간접비가 LH 총사업비의 4% 이하 수준으로 부과됐다. 사업비가 1000억원, 수수료율이 4%라고 가정하면 40억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성남형 공공재개발은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LH와 성남시가 추진한 사업이다. 성남시 중원구 중동3구역, 수정구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공공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킨다. 임대주택 유형 및 배치, 분양가 산정, 건축설계와 기부채납 시설개방 등의 운영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조율해야 할 사안이 많아져서다.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외 대부분의 결정권을 공공에 양도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만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관련 시행령, 조례, 운영기준을 조속히 명문화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안착시켜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선공급권 '양날의 검'…투기수요 차단 vs 재산권 침해·동의율 하락

'우선공급권'(입주권) 관련 규제도 주택시장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투기목적 수요를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 매도를 통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2·4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못 받는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하자 투자수요가 몰려 다세대·연립(빌라)주택 가격이 치솟았는데 이 경우 새로이 유입된 투자자들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 분할·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받지 못한다. 예컨대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해서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대책발표일 이후 건축허가분 부터는 우선공급권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명에게만 공급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다.

우선공급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이 금지된다. 다른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우선공급권' 규제를 하면 해당 구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공급권을 못 받으면 투자자들은 굳이 해당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어져서다.

문제는 주택 매도를 통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업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장기화됐는데 기존 소유자가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이 때 신규 매수자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 당하게 되니 아무도 집을 사려 하지 않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금청산당할 집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려 할 것"이라며 "이 경우 매도자가 집을 팔 수 없으니 재산권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하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입주권(우선공급권)을 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사업 참여유인이 떨어져서다.

함 랩장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서 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며 "다만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돼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신규 매입자에게 입주권을 안 주고 현금청산을 해버리면 이들은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사업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이 사업시행을 주도할 경우 해당 구역에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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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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