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신기삼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를 통과해 빈집정비에 근거를 마련했다.

2일 영도구의회에 따르면 제정 조례안은 영도구 내에 있는 빈집에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빈집에 무단투기된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물소유주에게 빈집의 생활폐기물 정비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했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빈집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은 "지역내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빈집에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등 환경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 가능해져 빈집 관리에 관심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