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로 예정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달 9일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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