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 법률대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등 법률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 고지 및 신청확인서'를 받아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통보하도록 돼 있다. 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지침을 바꿔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를 전담 지원하는 제도로 경찰·검찰 수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은 이와 함께 장애인 학대 관련 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 오찬 간담회에서 일선청 검사들에게 제시한 검찰개혁 비전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윤 총장은 당시 아동이나 노인·장애인·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