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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규제기준, 건강영향 중심으로 개편...공사장-아파트 소음 저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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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물질적인 크기만으로 단속했던 소음과 진동 공해 기준을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가 확대설치되고 공사장 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21일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2021~2025년) 간의 국가계획이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의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담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진동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소음·진동을 건강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선진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측정망에서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아울러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개발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한다.

국민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공사장 소음·진동의 관리 및 저감을 위해 관련 기준과 공사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하는 것 같은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사장의 소음 측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공공장소 이동소음원 규제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고 규제대상 이동소음원 사용 시 벌칙을 비롯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도로 및 철도 등의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의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및 저소음형 이동수단(전기, 수소차 등)을 보급하는 등 발생원 자체의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숲, 물가 등의 풍경을 바람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인지토록 하는 음풍경(Soundscape)을 도시 재생 및 기본·관리계획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진사례를 보급하고 음풍경을 개선하는 지역재생사업 설계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4차 산업기술(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소음·진동관리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대행업에 대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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