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까지...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09

중위소득 150% 이하...1~2인·맞벌이 가구는 10~30%p↑
공공택지 공급 방식에 수의계약 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고 공급기준은 새롭게 확정됐다. 공공택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공급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정해졌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731만4435원이다.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2인 가구와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70%, 2인 가구는 160%까지 확대했다.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310만7313원, 2인가구는 494만926원이다. 맞벌이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60%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비주택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로 운영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준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택지 공급에서 평가방식을 강화한다.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 방식을 추첨 뿐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한다.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해 특별설계공모 평가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주택 지속 거주 여부 입증이 쉬워진다. 임차인은 분양전환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 지속 거주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게 되는데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