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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 합격에 의학계 '갑론을박'…"정의 어디갔나" vs "앞날 축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5:14

임현택 "의사 가운 찢고싶어"·서민 "사신 조민 온다" 비판
이주혁 "양심없는 판결 중 나온 결실" 축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극명히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그는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제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게 됐다"면서 "과연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분노했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 정지를 요청하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사신 조민이 온다"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 혹시 개명할지도 모르니, 어느 대학 출신인지 꼭 확인하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이는 62명을 총으로 쏴죽인 경남 의령 우순경이지만 의사 한 명이 마음먹고 오진을 한다면 그 기록쯤은 가볍게 능가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순경을 능가할 인재가 의료시장에 진입했다. 그 이름은 바로 조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제게는 두 가지 희망이 있었다"며 "정경심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인정될 경우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시키지 않을까와 의사고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 정권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인지, 부산대는 1심 판결에도 입학취소에 전혀 뜻이 없어 보였다"며 "또 우리나라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5%에 육박한다 해도 학창시절 공부를 안한 5%는 걸러줄 거라 기대했지만 이 희망 역시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쓴소리를 쏟아냈던 이주혁 성형외과 전문의는 조씨의 합격을 축하하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전문의는 "그래도 그(조씨)는 의사의 자격을 얻었다"며 "그들이 그의 온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수사 불법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그는 "반정부 언론들과 수구세력은 지금 와서 의사가 무슨 도덕과 고매한 인품의 상징인양 운운하며 그의 자격에 흠집을 내고싶어 안달복달 애를 쓰는것을 보니 그들의 심정이 느껴져 눈물겹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그 모든 현장을 똑똑히 보아왔을 테니, 이제 어떤 의사가 돼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 바란다"며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 그의 앞날을 마음을 다해 축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23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면서 "대학 때부터 이어진 입시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입시비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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