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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 강요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0일 08:00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초등학생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정모(20) 씨는 지난해 1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초등학생 A양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해당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A양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씨는 "지금 화상채팅하는 거 다 촬영하고 있고, 대화방에서 나가면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했고, 겁을 먹은 A양은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정씨는 "시키는 대로 하면 알리지 않겠다"고 한 뒤 A양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면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휴대전화로 화상채팅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결국 정씨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아동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정씨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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