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7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해마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특히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시기"라며 "이번 설 명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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