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코로나로 사망해도 '재해보험금' 못 받는다...법원 '첫' 판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염병 인정하지만, 기저질환시 상해사망에 해당 안돼"
금감원, 약관 해석 아닌 "사인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질병(일반)사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은 물론 질병관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원인으로 사망시 '재해'에 해당, 질병사망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완치 전에 사망자를 모두 집계한다.

5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 보험금 분쟁 건에 대해 '내재적 기저질환이 코로나로 악화돼 사망할 경우 이를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한 대형손보사와 법적 분쟁의 결과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코로나를 '재해'로 보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1급 감염병에 속하는 코로나는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히고,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때 코로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축소를 위해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재해사망은 보험금이 일반사망 대비 많다.

◆ 손보는 상해사망 보장, 재해는 보장 안 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손보사(현대해상)와 가입자간 분쟁이었다. 손보사는 사망을 일반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한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만 판단했다. 즉 '재해'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 약관상 재해와 상해의 차이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망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가 아닌 다른 기저질환이라고 봤다. 이에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이 사인이라는 의미다.

생보사는 통상 상해가 아닌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가른다. 재해는 '우발성, 외래성'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에 재해와 상해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재해가 상해보다 조금 더 넓은 보장을 의미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법원이 사망원인을 외래적 요인인 코로나가 아닌 내재적 요인인 기저질환으로 판단함에 따라 생보사들도 향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면, 사망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생보사의 재해 약관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탓이다.

즉 코로나 완치 전에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생보사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 전 사망할 경우 모두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결은 코로나로 인한 보험금 분쟁 첫 번째"라며 "법원의 판단은 금융당국과 질병관리청의 판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보사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사망자 중 96%가 60대 이상...대부분 기저질환 보유자

문제는 연령대별 코로나 사망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라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4일 기준 코로나 사망자는 9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96%에 달한다. 60대 이상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령자일수록 코로나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01.05 0I087094891@newspim.com

법원의 판단대로 보험사가 망자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가 아닌 기저질환이라고 판단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코로나를 '재해'라고 분류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구지법의 판례는 '약관 해석상의 문제'보다 '사실관계'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면서도 "'외래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감염병인 코로나가 그레이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생보사도 재해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생겼다"며 "어디까지를 기저질환으로 볼 것인지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