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떳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
시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 외 시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우리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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