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회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히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견을 의결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8월 집시법 개정안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통을 차단하고 집회와 시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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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 수를 통제하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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