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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라진다...유리 물병나오고 재포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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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플라스틱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형 마트 등에서 상품을 끼워팔기 위한 재포장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음식물 포장용기의 두께가 줄어든다.

물병에만 국한되던 투명 페트병 사용의무가 다른 제품으로 확대되고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모든 비닐 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외 폐플라스틱 수입이 2022년부터 전면금지 되며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기술개발과 규제가 강화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플라스틱 사용 원천차단...비닐봉지 없앤다

먼저 원천적 플라스틱 생산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인다. 환경부는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일정 규모 이상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이를 위해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이에 따라 지금은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두께 제한을 신설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오는 2030년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관리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리수거용 마대 [사진=환경부] 2020.12.24 donglee@newspim.com

◆플라스틱 재활용 늘린다..시민 분리수거 더 까다로워진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과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확산된다.

우선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오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해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고 있는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을 감면한다. 또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오는 2025년까지 정부와 공공이 10기를 확충한다. 지금은 민간 열분해시설이 전국적으로 11곳 운영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 15억원을 들여 설계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10만개 정도 페트를 압축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압축기는 우선 내년부터 3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와 같은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해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2022년부터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마크 인증을 마련한다.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간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모습 [사진=환경부] 2020.12.24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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