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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의무 분리배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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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가구 이상,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주민은 투명한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해야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또는 150가주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사진=환경부] 2020.12.23 donglee@newspim.com

올해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해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을 시행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으로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산 재생페트 사용량을 현재 2만8000톤에서 2022년 10만톤으로 4배 확대해 수입 재생페트를 완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를 비롯한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해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 협력해 지금까지 주로 재활용 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재생 플라스틱 활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든다.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해 투명페트병을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는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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