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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자녀 성년까지 키운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거주자격 준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5:11

법무부, 소득수준·한국어능력 등 심사 후 체류 자격 부여
"자녀 직접 양육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 도울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에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한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21일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를 말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지금까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방문동거(F-1)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은 취업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반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제약을 받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법적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체류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법무부는 심사 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 충족여부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일(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것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을 갖출 것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출 것 등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직접 양육은 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한국어 능력 배양 등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형식적인 자녀 양육을 하는지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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