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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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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