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수도권이 73%, 비수도권경남·충청·경북·호남 순

기사입력 : 2020년12월20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0일 17:05

수도권 1일 평균 688명 환자 발생…60세 이상 환자 213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은 약 73%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경남, 충청, 경북, 호남 순으로 많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포천시 코로나19 이동 진료실.[사진=포천시] 2020.12.20. lkh@newspim.com

지난 한 주(13~19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949명으로 그 전 주간(6~12일)의 661.7명에 비해 287.3명 증가하였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3.3명으로 그 전 주간의 219명에 비해 94.3명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689.1명으로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82.9명, 충청권 72.6명, 경북권 42명, 호남권 33.3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본은 전파 속도를 둔화시키고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고 수도권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에 134개소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비인두도말 PCR 진단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와 같은 다양한 검사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일만 4만4210건을 검사하는 등 그동안 16만3316건을 검사해 385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해 19일 하루 약 8만10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하했다. 지속적인 대규모 검사를 통해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난 13일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했다.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1일 평균 68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으로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은 수도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발생한다는 전제로 계획된 만큼 그동안의 병상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병상 확충과 함께 전반적인 병상배정 절차를 재점검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대기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권과 경기남부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2개소, 400여명 규모로 개소한다.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 외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주력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전환하고 세종 충남대병원도 절반 이상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평택 박애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부천병원 등의 민간병원들도 참여하여 소개 중에 있으며,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1일 이상 대기 환자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 참여 협력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