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 원천금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30m 금연구역 지정
초·중·고교 반경 30m 이내 금역구역 법제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경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초·중·고교 반경 30m 이내 금역구역을 법제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허용된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종로 인근의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leehs@newspim.com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도 포함되는데, 전국 13만5097개소가 있다.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근 3년간 3763건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에 실태조사한 결과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으나 ▲쓰레기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는 법상 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 내 흡연이 화재로 이어져 지난해 서울 Y초등학교에서 차량 19대와 학교 5층 건물이 전소돼 27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최근 3년간 4건에 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의 법정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인 것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응답자 702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시설의 흡연실 설치에 69%(487명)가 반대했다. 또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 밖 금연구역인 10m이내에 대해 87%(610명)가 더 넓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초·중·고교, 유치원·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법'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이내에서 30m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이내로 법정화 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해야 한다.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흡연실 설치 금지, 시설 밖 금연구역 확대 등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라며 "흡연위반 사례의 감소로 이어져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