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만357건, 75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 차량은 이미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1년 자동차세(본세 기준)가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하거나,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지로, ARS 및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를 제외한 전국 20개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 PAYCO, 카카오페이)로도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로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이메일)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재훈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발전과 복지증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시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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