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우리곁에 조두순]③무늬만 '성범죄자알림e'…주거지가 정부기관·공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2일 07:00

성범죄자 실거주지 법무부 산하 공단·유리공장 등록
구체적 주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여가부 "실거주지, 직장으로 등록해도 무관"
경찰 "일정한 주거 없는 경우 형사처벌 애매"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만기 출소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 경찰 등은 감시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가해자가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일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등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A씨는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을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2013년에는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해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A씨의 실거주지 정보는 성범죄알림e에 나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A씨의 거주지는 법무부 산하 모 공단으로 명시돼 있다. A씨가 현재 살고 있지도 않은 곳이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갈 곳이 없어 출소 후 공단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퇴소했다. 주소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 거주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자 거주지 주변으로 되돌아가면서 논란이 뜨겁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위해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이곳에 공개된 성범죄자 거주지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를 집이 아닌 직장 주소로 등록해도 무방한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하지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2020.12.11 hakjun@newspim.com [사진=여성가족부]

◆ 실제 성범죄자 주소지 찾아가보니...공장, 호텔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일부 성범죄자 거주지는 자택이 아닌 공장이나 호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범죄 내용, 실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된 이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됐다. 판결 확정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중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들 정보만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다.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공개된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실제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주소 공개가 의미가 없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A씨가 실거주지로 등록한 공단 관계자는 "(A씨는) 현재 퇴소한 상태"라며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범죄자알림e'가 공개한 성범죄자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보니 한 공장이 나왔다. 2020.12.11 hakjun@newspim.com

지난 2012년 10대 청소년을 강간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보니 한 공장이 나왔다.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주변에는 물류창고, 자동차 수리 센터 등이 밀집돼 있었고, 공장 기숙사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C씨 실거주지는 'OO동'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 D씨와 E씨 거주지는 각각 서울 시내 호텔과 여인숙이었다.

◆ "직장 주소지 등록해도 문제 없어...형사처벌도 애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집이 아닌 직장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여가부는 "실거주지가 일하는 곳으로 나올 수 있다"며 "생활 거주지와 일하는 곳 둘 다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장과 실거주지는 다른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성범죄자가) 실제 어디 살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며 "경찰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 거주지로 등록하도록 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찰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통과돼 상세 주소, 건물번호까지 나올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곧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 변경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1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신상공개 대상자 거주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에서 임시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갈 데가 없다거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입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에 짐을 갖다놓고 왔다 갔다 하니 거소가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가 집을 잡고 그 주소가 공개되면 주변에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상한 곳에 (실거주지) 주소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