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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불출석…변호인만 참석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9:56

윤총장 징계위원회 오전 10시30분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전 "오늘 징계위에 총장님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서 징계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혐의자가 심의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징계위는 서면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최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대한 법적 분쟁과 절차적 정당성 다툼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고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검찰은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단이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 처분의 부당함과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으로 중징계가 청구되자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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