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세대상 해당 안 된 유사담배도 과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된다.
또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됐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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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전경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회 문턱을 넘은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재산세 비율이 낮아진다.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된다.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설 및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새로 도입된다.
이외에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지자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는 면제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함께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