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2020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총 5774건에 약 1억15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 환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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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청 newspim.com |
감면내용은 유실이나 전파, 반파,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감면했다.
감면규모는 주택 435건 774만7000원, 건축물 157건 1544만2000원, 토지 5182건 9173만3000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시군세) 2779건 8624만4000원, 지역자원시설세(도세) 216건 1170만2000원, 지방교육세(도세) 2779건 1697만6000원이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985건 6189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2060건 3610만9000원, 청주시 1377건 533만3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에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대상자 중 이미 납부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감면액을 환급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8월 말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본 재산을 파악하고 감면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지방세 감면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도세)를, 시군의회에서 재산세(시군세)를 각각 의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되고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 조사를 통해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경우까지 포함했다.
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세제지원이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1146620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