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거래잔액이 6582조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5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73조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한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오는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다.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과 국제동향 등을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했다"며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