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또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선발해 추천할 수 있도록 바뀐다.
특히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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