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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양주·평택 등 조정지역 제외?...벌써 급매물 찾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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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세 양주·평택·안성 등 후보군...연내 확정
풍선효과 기대감에 투자자 주목...급매물은 이미 회수 중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연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달 규제지역 대상에 오른 경기도 김포를 비롯해 비규제지역인 파주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양주, 평택 등 최근 집값이 보합세를 기록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급매물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 경기도 양주·평택·안성 등 조정지역 제외 후보군 거론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와 평택, 안성 등이 조정대상지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 지역에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보합세를 기록한 곳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양주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넷째주 상승률이 0.01%에 그쳤다. 전주 변동률 0%를 포함해 한달간 상승률이 0.06% 수준이다. 평택은 주간 상승률이 0.11%다. 11월 첫째주 -0.01%에서 둘째주 0.03%, 셋째주 0.07%를 기록했다. 안성도 3주 연속 0% 변동률로 보합세다. 11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경기도 0.43% 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은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양주신도시 내 W공인중개소 사장은 "양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에 최근 이 지역 급매물이 회수되고 있다"며 "앞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던 터라 앞서 투자하겠다는 외지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규제지역인 파주와 양평 등과 비교해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많이 낮아 조정지역 해제 1순위란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양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최근 국토부에 규제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접경지역으로 구분되는 파주시와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등은 규제대상에서 빠졌지만, 양주시는 고양·의정부시 등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여타 규제지역과 달리 보합세인 것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 접근성이 부족해 집값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크다는 것이다.

평택 지제역 주변 Q공인중개소 시장은 "평택은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일대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값 변동이 거의 없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주변 주민들의 생각"이라며 "연내 규제지역 제외 대상에 오르면 그동안 보합권이던 아파트값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가 퍼지자 급매물을 찾는 외지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투자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값이 상향 평준화 흐름을 타고 있어 중저가 단지의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크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과 세금 등에서 유리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전세난에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눈길을 돌길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만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전세불안이 심각해 중저가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도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연내 3~4곳 조정지역 제외 추진

정부는 연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고, 급등 조짐이 없는 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경쟁률, 아파트값 상승률, 외지인 매입 비중 등을 기반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을 정한다. 결정된 지역은 국토부 의사결정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 확정한다. 사실 국토부 내 실무부서인 주택정책과가 방안을 내놓으면 그대로 도입될 공산이 크다. 주정심에서 국토부 정책 방안이 부결될 사례가 없어서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조정대상지역 대상 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집값 변동률뿐 아니라 향후 급등 가능성 등도 점검해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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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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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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