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재난기본소득 공고일 이달 2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다.
지급액은 세대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카드, 정액권)로 배부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지역화폐 등록 및 잔액확인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전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농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직접 신청이 어려울 시에는 세대원에 한해 위임 가능하다. 또한, 1세대 당 2개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시에는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연재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