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 행사…합의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길 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새벽 1시37분 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씨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라 자신을 쳐다보는 C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으로 C씨를 밀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C씨가 메고 있던 시가 68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을 집어 던져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확인한 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금전적 배상을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