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T·LGU+ 이어 SKT도 비대면 가입시 'PASS'앱 인증 임시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3차 심의위원회 개최...과제 총 5건 심의·의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공유주방 서비스 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대면으로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필요없이 이통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지난 9월 열린 제11차 심의위와 같이 이전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빠르게 심의‧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GPS기반 앱 미터기의 임시허가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의 실증특례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조건 변경도 포함됐다.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간소화' 임시허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T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18일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9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패스앱이나 계좌점유 인증기술을 결합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대면 통신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게 돼 있어 PASS앱과 같은 복합인증 기술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제10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의 사례나 지난 9월 제11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LG유플러스 사례와도 유사하다.

◆"택시 손님 많지 않으면 더 저렴하게" 브이씨엔씨,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타다'의 운행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 의결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 제고는 물론,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통신장애시 원격제어 적용범위 넓힌다...티팩토리, 임시허가조건 변경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무인국사와 통신기지국에 낙뢰로 인한 누전차단기 오동작과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격지에서 감시·판단해 관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되어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와 공급계약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번에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기지국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순 장애 발생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네 건의 안건을 의견함으로써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총 233건의 과제 접수와 이중 181건 처리라는 성적을 거뒀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도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