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을 검토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의 전례에 따라 특별사면을 검토중이지만, 사면 시기나 대상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세 번의 특별사면을 고려할 때 연말·연초에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사면 대상으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매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한 전 총리 특별사면을 위한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야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거론한다. 이 전 대통령의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형을 확정받은 대상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으로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정치적 희생양'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권에선 사면 불가론을 펴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 사면과는 달리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세 차례 단행됐다. 2017년 12월 서민 생계형 민생사면이라는 명목으로 첫 사면권이 행사한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이 이뤄졌다. 같은해 12월에는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진행됐다. 당시 대상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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