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충북도 누리집에 공개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 |
|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청 2020.11.18 0114662001@newspim.com |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지난 3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쳤으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292명이다.
대상자 중 개인은 204명(74억원), 법인은 88명(3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195명(37억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34명(13억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8명(26억원), 1억원 초과가 19명(3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700만원 정도이다.
세외수입금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5명(1억원), 1억원 초과가 1명(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4600만원 정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조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01146620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