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 기준도 재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날생활방역협의회를 열고 7일 0시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3단계 분류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종류로 단순화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해 모두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14종이다.
핵심방역수칙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의무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불법 유사방문판매 행위와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정부의 방역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설정해 운영한다.
1단계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된다. 1.5단계 격상 시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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