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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만 적용하자"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33

중기중앙회, 정부여당 경제입법 관련 논평.."과도한 규제 우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만나 공동대응 모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경영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소송대응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4일 '최근 입법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의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개정과 집단소송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좌측)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만난 정부여당의 경제관련 법안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11.04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는 특히 이날 논평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중소·중견기업이 무차별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송대응능력이 있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44.5%는 대기업 협력사"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대기업의 매출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안으로 최대주주 의결권을 일률적으로 3%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시 블랙컨슈머 소송남발로 중소기업 경영위험 급증"

증권분야 이외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집단소송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거나 집단소송법 제정 대신 상법 등 개별법안에 반영하자고 주장한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과세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사내유보금을 다음 회기로 이월하는 것은 경기불확실성 대비하거나 투자·신사업 진출목적이지 최대주주의 절세목적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폐지할 수 없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제조업,건설업,물류업 등)은 제외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인난 심화 ▲경쟁력 하락 ▲임금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올해말로 끝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탄력근로제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 등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퇴직금 지급, 중소기업 인력이동 더욱 심각해질 것"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다. 무엇보다 1달 이상면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개별 사업장 노무관리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대안으로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속고발건의 7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송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칫 소송남발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대기업만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 등 경제관련 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곤경에 빠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은 이날 서울 63스퀘어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정부여당의 경제관련 입법에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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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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