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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외이사 대란] ① 5대 금융·은행, 내년 초 사외이사 83% 임기만료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6:53

62명 중 52명, 5~6년 최대 임기 채운 이는 3명
보수적 관행, 구인난 등 요인, 재선임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박미리 백지현 기자 = 국내 5대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 사외이사 중 83%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임기를 채운 그 동안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분도 재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4일 신한·KB·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에 따르면 이들의 사외이사는 총 62명이다.(자리 수 기준) 이중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52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11.04 lovus23@newspim.com

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8명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수가 가장 많고 농협금융 6명, KB금융과 우리금융이 각각 5명 순이다. 은행에서는 우리은행 사외이사 5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돼 그 수가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각각 4명, 신한은행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대부분이 재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아직 최장 임기를 채우지 않아서다. 그 동안 이들 금융지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KB금융 5년)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사외이사 임기는 2년으로 시작해 1년씩 연장, 최장 임기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금융권의 보수적인 관행, 구인난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금융 전문성이 있고 금융, 법, 회계 등 어떤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제한도 있다. 금융사 사외이사가 되면 제조업, 전자, 유통 등 타업종 사외이사를 못한다는 의미이다.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52명 중 최대(5년 또는 6년)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는 3명이다. 신한금융의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와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하나금융의 윤성복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장이 그 대상이다. 

이에 각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의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를 관리,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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