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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속'보다 '보험입법 개정안' 이슈 주목" -KB증권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9:15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KB증권은 26일 삼성생명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 이슈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험입법 개정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 및 가족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이 누수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KB증권에 따르면 이건회 희장이 보유한 주요 지분은 △삼성전자 4.2%(15조원) △삼성생명 20.8%(2조6000억원) △삼성물산 2.9%(6000억원) 등이다.

삼성생명 주요 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과 삼성물산(19.34%)이다. 이재용 부회장, 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비율은 47.02%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의 향방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모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될지, 아니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장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모두 상속된다면 이 부회장이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회사 가치 산출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회장 지분이 가족에게 분할돼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된다면, 지배구조상 복잡한 이슈가 동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 연구원은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물산의 별도 기준 총자산은 35조1000억원이며, 삼성생명의 지분가치는 2조4000억원에 불과해 자회사 가치 산출에 포함된다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 비율 여부가 삼성물산 지주회사 전환 이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험입법 개정안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은 올해 2분기 기준 7조1000억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규제하며 그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강 연구원은 "향후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것은 배당 확대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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