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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백신국감'으로 마무리…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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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독감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사고에 "중단해라" 질타
'의사 국시'서 여야 충돌…여 "원칙 따라야" vs 야 "구제해야"

[세종=뉴스핌] 정승원 김은빈 기자 =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나오는 사망자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 중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본과 4학년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의대생 구제 문제는 공정성과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백신 국감된 복지위 종합 국감..정은경 "접종 중단할 상황 아냐"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독감백신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집중됐다. 이에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을 주관하는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접종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후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질병청의 입장은 원인 규명 전까지 접종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인규명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사람의 주사기를 회수해 무균 검사, 톡신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전수검사 등 물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보다는 이번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때 잘 알려진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며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검정을 통과했고 56만명 이상 접종을 받았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송구하다"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신과 이번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접종 중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백신 접종 후 사망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노인이 한 해 20만4000명이 사망했다. 이를 하루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560명인데 이번에 사망한 분들 중 절반도 백신을 접종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신 관련 사망자가 늘어나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사망 원인 확인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청장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감사 중인 오후 3시 30분 경 국감장을 이석했다.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정 청장이 감사를 받기 보다는 현장에 복귀해 백신 접종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 파악이 되지 않았더라고 해도 설득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 청장은 복귀해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 의대생 구제 문제 두고 여야 대립...지역의사제 효과도 논란

여야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서도 맞섰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것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의대생 구제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었다며 복지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대생의 구제 문제가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조건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확보 시 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선발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현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지역의사제로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흉부외과 전공의 수급 문제는 분배의 문제"라며 "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와 전공의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지역의사제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의 1차 진료 담당을 하게 된다"며 "흉부외과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도입을 통한 해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0.10.21 hjk01@newspim.com

◆ 아동학대 관련 질의도 이어져…"다시는 아동학대 없어야"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전날 숨진 '인천 라면화재' 사건의 동생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인천 사건 동생의 조문을 갔다고 밝혔다. 그는 "8살짜리 천진난만한 얼굴이 영정 사진으로 나와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이승에서 모든 것을 접고 한줌의 재로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에 반성을 했고, 다시는 우리 땅에 아동학대, 아동방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하늘로 떠난 인천 8세 아동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입양, 보호 등 현장을 가보시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며 "제대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청년 부모들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과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치매전문병동 3분의 1은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내실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기준은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치매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구체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치매환자 13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병동 장비 지원에서 나아가,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관련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갖추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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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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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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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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