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토론회 고의불참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은 올해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대근 사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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