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에 옵티머스까지...사면초가 놓인 '전문사모업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경쟁 과열 '제로섬 게임' 가속화
사모펀드 사태에 이중·삼중고 호소
'줄줄이 문 닫을 판' 위기감 고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문사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5년 이후 전문사모운용사(사모운용사)가 난립해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잇단 사모펀드 사태까지 터지자 업계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모습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만1500개를 웃돌던 사모펀드 수는 지난 7일 9953개로 두 달 만에 13.4%나 급감했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6월 기준 27조258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뒤 14개월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던 사모펀드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및 순자산 추이 [표=자본시장연구원]

여기에 증권사들마저 최근 사모펀드 판매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향하면서 사모운용사들이 진퇴양난에 놓였다. 라임 등 문제가 터진 뒤 선지급, CEO 중징계 등 막대한 책임을 떠안은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수위가 높은 순서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선보상안 등 자구책까지 마련해 투자자 구제에 나섰는데 철퇴를 맞았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모운용사와 문제 펀드의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데 되려 판매사들에게만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판매사만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CEO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사모펀드를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귀띔했다.

사모운용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잇단 사모펀드사태까지 겹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사모운용사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전에도 군소 사모운용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위험하더라도 공격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다"며 "결국 사모운용사끼리 제로섬 게임을 벌이던 와중에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투심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모두 다 죽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사모운용사는 모두 264개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200개 이상 늘었다. 특히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 대체자산 중심 사모운용사는 2015년 33개에서 올해 3월 184개로 크게 증가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모운용사 중 운용 규모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5년 35.6%에서 지난 3월 19.5%로 대폭 낮아졌다. 사모운용업계 시장 집중도를 보여주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난 2015년 2776에서 지난 3월 284로 급감했다. 개별 사모운용사가 얻을 수 있는 점유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이에 적자를 보거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모운용사도 늘고 있다. 최근 1년 기준 적자를 기록한 사모운용사 비중은 전체 적자 운용사 수 대비 2015년 8.3%(1개사)에서 올해 3월 45.1%(46개사)까지 증가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부실 사모운용사의 증가 추세와 최근의 사태들은 운용사간 경쟁과 시장 참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사모펀드에 내재된 위험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모운용업계는 운용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이 시장규율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