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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관련법과 조례 근거해 운영"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3:43

2019년 7월 출범, 시민참여 및 숙의예산 합의
권영세 의원 "예산심의권 침해, 시민단체용 일자리 남용"
서울시 "관련법 및 조례 근거 운영, 위촉진 소정 수당만 지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시민참여를 위한 합의제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시 국감 자료를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내년 6000억원, 내후년 1조원의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 대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또한 숙의예산사업의 현안이 다양하지만 서울민주주의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참여 및 숙의예산은 지방재정법(제39조)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으로 예산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은 조례에 따라 가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추천, 시민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며 위촉진 모두 소정의 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7월 25일 출범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참여를 보다 제도화·체계화하고 시민제안을 반영하는 합의제 기구다. 현재 오관영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회 추천 위원 3명, 구청장협의회 추천 위원 2명, 시민공모 위원 4명, 임명직(공무원) 위원 3명 등 13명이 활동중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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