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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확산에 '추가대책' 검토..."공급확대 없인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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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시도 5% 상한, 표준임대료 등 검토 대상
홍남기 부총리도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경험...시장혼란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전세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히 점검한 뒤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난 문제가 장기화 기미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로 제한하는 등 전세가격을 일시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하지만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선 대책이 유명무실하고 시장에 혼선만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photo@newspim.com

◆ 전세가격 인상률 규제하는 방안 유력

1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전세난이 가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셋값이 장기적으로도 폭등세를 이어갈 경우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시기가 왔다"며 "주간, 월간 상승률 수치보다 시장에서 느끼는 전세가격 상승이 큰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계 부처와 추가 대책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추가적인 전세 규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다.

신규 임대차 인상률을 5% 제한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이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최대 6년은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표준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인상률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한선은 시세대비 80% 안팎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아파트 10억짜리의 전세가격은 최대 8억을 넘을 수 없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90%가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둘려주기 힘든 '깡통주택' 위험도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6주째 올랐다. 수도권도 60주 연속이다. 상승률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세입자가 느끼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더 극심하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자 시장에서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도 혼선...실효성 고민해야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키로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일단 신규 임대차 계약시 인상률 5% 제한이나 임대차 계약기간 최대 6년(3+3) 보장 등은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다.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수급 문제로 불거진 전세난을 집주인 '옥죄기'로 풀어보겠다는 대책은 모순이 존재한다. 물론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주거 안정성을 일부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늘지 않는 가운데 신규 전세를 찾는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전세난은 더 가중될 공산이 크다. 30만가구 규모의 3기신도시 공급 계획에 전세로 눌러 서민들이 적지 않다. 기존 세입자도 최근 2~3년새 치솟은 집값에 부담을 느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경향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패닉바잉(공황 구매)' 현상도 잠잠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세시장이 혼란해 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은 더 큰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임대차3법'의 후폭풍을 몸소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내년 1월 만기인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새로운 전세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 매수자와 매매계약까지 맺었으나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밝혀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다. 정책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난 해법을 찾기 위해 대책을 구성할 때는 시행 전에 실효성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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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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