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징수활동의 간소화 등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82명, 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며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오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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