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해 개불을 포획한 어선 A호의 선장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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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29일 오후 강서구 해상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을 포획하고 있는 선박을 적발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0.09.30 news2349@newspim.com |
해경 따르면 29일 오후 9시10분께 명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해상순찰 중 A호(4.66t, 형망관리선)의 선장 B(49) 씨가 강서구 해상에서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 수면에서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명절기간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경비함정 및 각 파출소의 해상순찰을 강화 중에 있으며,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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